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