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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33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회사와 C 위촉계약 및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위촉계약서 제6조에서는 보수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제12조에서는 C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관하여, 제13조에서는 C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수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C의 보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C에게 제1항의 보수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회사가 보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고하고 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 [C 자격유지 최저기준] ① 회사는 C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C 자격유지 최저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C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C 자격유지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C 자격유지 최저기준은 일방적으로 특정 C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C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요

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C의 모집실적 등이 회사가 정한 C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위촉계약과 함께 체결된 특별약정서 제3조에서는 특별 정착지원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하여 규정(이하 ‘이 사건 정착지원금 환수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