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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74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50분의 106 지분에 관한 2017. 7. 10.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