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74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50분의 106 지분에 관한 2017. 7. 10.자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50분의 106 지분에 관한 2017. 7. 10.자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