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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2945

채무금확인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5. 6. 15. 자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쪽 14 행의 “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3쪽 14 행 ~ 15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를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5쪽 5 행 “ 취지의” 다음에 “ 아래와 같은 내용의 ”를, 같은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각 추가한다.

2. 귀하께서 는 우리기금 채무자로서 해당 영업점에서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원금 일부분을 감면하고 남은 금액의 상황을 요청 드렸으나 그 이상의 감면을 요구하시는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간 생략) 해당 영업점에서는 귀하의 상황을 고려 하여 90% 의 원금 감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와 같이 90% 는 최대로 감면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추가 감면을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기금 내규상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 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심판결 제 5쪽 6 행의 “2019. 9. 12.” 과 같은 쪽 8 행의 “2019. 9. 13.” 을 각 “2018. 9. 13.”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쪽 14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의 채무 감면 제도 관련 피고 내부 규정 제 3 조( 채무 감면의 운용원칙) ② 채무를 감면하려면 채무관계 자로부터 “ 별지 1” 의 “ 채무 감면 요청서 ”를 제출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채무 감면 요청 사유의 타당성

2. 채무관계자의 실익 있는 재산의 존재 여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