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은 I와 J팀의 수금 및 정산을 한 적이 없고, 조직원을 물색하거나 전체 조직을 관리한 적이 없는 등 J팀의 공동팀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I로부터 정산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 J팀의 공동팀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심에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거나 지칭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J팀 ‘공동팀장’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그 명칭을 부여받거나 지칭되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