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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7. 10: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B과 피해자 E( 여, 17세) 의 일행인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위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7. 10:2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67길 14 소재 다세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여, 17세) 과 E이 위 B의 머리를 잡고 놓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밟고, 배를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55 쪽)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