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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40경 서귀포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