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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자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해 주면 원료를 공급 받은 후 1개월 후에 원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4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생산하는 의자 부품의 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위 ‘D’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D’ 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사이에 합계 119,133,9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의자 부품 등을 공급 받아 오던 중, 2016. 4. 18. 경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17,851,900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품을 계속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피해자에게 "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내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대출금이 다음 주에 나온다.

부품을 계속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F 아파트 제 412동 제 1 층 제 102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