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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E와 1회 성교한 후 E에게 75,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