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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70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7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