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6,000원과 2015. 4. 1.부터...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9. 12. 광주시 E 답 2,7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아래에서 거론되는 토지들은 모두 광주시 L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을 기재하여 각 특정하기로 한다)에 대한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7.경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2. 5. 27.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F 답 306㎡, G 답 122㎡, H 답 114㎡, M 답 101㎡, N 답 107㎡, O 답 109㎡, P 답 103㎡, Q 답 147㎡, R 답 109㎡, S 답 41㎡, T 답 100㎡, U 답 107㎡, J 답 108㎡, I 답 97㎡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7. 5.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40필지 토지들을 사업시행지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계획을 담은 K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소로 2류(폭 8~10m)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01. 6. 27.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1. 6.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