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9. 13. 21:30경 조카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며 연락하여 만난 후, 소주 3병과 막걸리를 마시며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와 이혼 준비 중이라서, 최근에 집 밖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수행 하에 울산 중구 C 여관 D호로 들어간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18. 9. 14. 00:30경 위 D호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에 가봐야한다.’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아래로 수회 잡아당겼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00:30경 위 D호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친구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에 가봐야한다.’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아래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2018-S-8429)
1. 각 수사보고 현장 여관 확인 및 여관 업주 등 상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및 방법 CCTV 영상 확인, 피해자가 피해 전 참고인과 주고받은 G 문자내용 사진촬영, 현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