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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41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별지2 ‘공유자 및 지분표시’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 방법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매각 대금의 분배를 원하고 있고, 일부 피고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 대금의 분배를 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