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06. 6. 9. 허위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6. 9.경 밀양시 C에 있는 같은 면 D, E의 농지위원인 F의 집에서 피고인, G, H의 부인 망 I 소유의 밀양시 J 답 56㎡, K 답 23㎡, L 답 1,382㎡, M 답 350㎡ 합계 4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3.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고, 위 I 소유의 N 전 218㎡, O 전 2,030㎡ 합계 2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 1.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으며, 위 I 소유의 P 답 433㎡, Q 전 974㎡, R 전 86㎡, S 전 230㎡, T 전 362㎡, U 전 20㎡, V 임야 49,289㎡ 합계 7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3.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고, 위 I 소유의 W 도로 63㎡, X 유지 116㎡합계 2필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1.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2006. 6. 12. 허위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6. 12.경 밀양시 Y에 있는 같은 면 D, E의 농지위원인 Z의 집에서 위 I 소유의 밀양시 AA 답 2,636.6㎡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 3. 10. 위 I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2006. 6. 26. 허위보증서 행사 및 2006. 10. 30. 확인서 발급 피고인은 2006. 6. 26.경 밀양시 교동 1000-1에 있는 밀양시청 부동산관리계의 담당공무원인 AB에게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보증서 5장을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6. 10. 30.경 위 부동산관리계 AB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밀양시장으로부터 확인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