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080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에게, 피고 F은 426,72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 E은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인 I의 친구이다.

나. 피고 F은 I으로부터 대신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22. 05: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J에 있는 K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원고 A이 운전하고 있었고, 원고 B, C이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차량수리비로 983,605원을 지출하였고, 그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4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2주간의 일실수입으로 각 1,398,349원, 치료비로 원고 B는 103,380원, 원고 C은 34,230원, 원고 A은 차량수리비 983,605원 및 렌트비 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 E 1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F은 피고 D의 아들이자 피고 E의 남편인 I의 친구로서, 피고 F과 피고 D, E이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D, E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