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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E 앞에서 F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고 회사에 송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시중에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여야 하고 돈을 건네받으면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일당은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H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신청한 대출은 H에서 받은 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계약위반을 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7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캐피탈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4. 오후경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