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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61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8. 24. 1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F 인근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중 비로 불어난 물에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3. 8. 보험금 67,600,000원(= 수리비 68,1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3164 판결 등 참조 . 또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