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3:01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88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화물차를 팔아 벌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