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7행의 ‘G 480평’을 ‘G 대 480평’으로, 제2쪽 제12행의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변경되었다.’를 ‘분할되었다.’로, 제3쪽 제20행의 ‘소유권보존등기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로 각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갑 제8호증의 3,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동수원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부분과 동일한 지번으로서 갑 제8호증의 2, 4,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분을 포함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으로, 애초에 수원군 M 대 83평으로 하여 1928. 10. 23. 등기번호 제1861호로 등기부가 편제되면서 192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28. 10. 23.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36. 10. 28.에 수원군 K(그 후 최종적으로 현재의 수원시 팔달구 L으로 바뀌었다) B 대 83평으로 지번이 변경된 다음 1996. 11. 23. 도로 273.8평으로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었다.
수원군 D(그 후 K, 수원시 L, 수원시 장안구 L으로 순차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현재의 수원시 팔달구 L으로 바뀌었다) B 대 18평에 관하여 1928. 9. 25. 등기번호 제1845호로 등기부가 편제되면서 192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28. 9. 25.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05. 3. 10. 위 ㉮부분이 포함된 앞서 주 1)에서 본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273.8평과 중복되는 등기라는 이유로 위 제1845호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한편 주 1)에서 본 애초의 수원군 M 대 83평 가운데 10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