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자 89마821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3.1(867),449]
판시사항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 2항 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재항고인과 소외 1 등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재항고인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