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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5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4길 3 앞길에서부터 같은 달 19. 00:05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5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대리 운전 기사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5. 19. 03: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 경찰서 D 계 경위 E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30. 20:53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위 경위 E에게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입금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