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95] 피고인은 2018. 8. 15. 경 양산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 ’에서, 피해자에게 “ 중식당 개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0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659] 피고 인은 양산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경 위 식당에서 음식 포장 및 접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I, 주방 보조 및 배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와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6. 13. 경 위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J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