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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78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841,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12.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14-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진례 송정리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2,810,72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진례 송정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314-2 외 2 필지

3. 착공년월일 : 2013. 8. 15. 4. 준공년월일 : 2015. 4. 30. 5. 계약금액 : 12,810,727,400원 10. 공사대금의 지급 : 별지목록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지목록>

1. 착공후 즉시 분양승인을 득하고 분양률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분양대금 30%, 금융기관 대출 50%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분양 후 지급한다.

2. 선급금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공사비는 평당 3,400,000원(공사비 3,300,000원, 면세발급매입세 100,000원 / 상가 및 오피스텔 부 분의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4. 분양대행업체는 추후 선정한다.

5. 분양가와 분양대금의 관리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공동관리한다.

6. 시공사는 분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다한다.

(2)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건축허가 및 착공계수리 (1) 피고는 2013. 10. 21.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12. 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원고가 지정한 설계감리회사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자성(이하 ‘건축사무소 자성’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건축사무소 자성은 위 착공계를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2013. 12.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