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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3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16:00경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내 신한은행 무교금융지점에서, 피해자 B(여, 47세)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직불카드(C)로 현금을 인출하고 두고 간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8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소재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시가 15,500원 상당의 CD 1개와 시가 21,000원 상당의 DVD 1개 합계 3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관련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