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16:00경 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내 신한은행 무교금융지점에서, 피해자 B(여, 47세)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직불카드(C)로 현금을 인출하고 두고 간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8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소재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시가 15,500원 상당의 CD 1개와 시가 21,000원 상당의 DVD 1개 합계 3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9,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관련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