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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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과 E이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E의 지분에 관하여 2001.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G가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02.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 6. 21. 접수 제15458호로 2002. 6.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D은 2004. 3. 28. 사망하였고, 상속인 H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단495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J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5.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4. 28. 접수 제10672호로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