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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점집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송탄에 양공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채를 많이 쓴다.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내지 10부의 이자를 주겠다. 빌린 돈을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전을 차용하여 사채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198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회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채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