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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말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에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1건당 1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① 2020. 5. 20. 13:00경 시흥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② 2020. 5. 22. 11:00경 시흥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 ③ 2020. 5. 22. 14:33경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등 총 3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시흥 소재 F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한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정한 M의 성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