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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체인 H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2004년경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