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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8 2017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피고인은 2017. 4. 29. 10:20 경 군산시 개복동 성광 교회 주차장부터 중앙동 흥 농 종묘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 장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