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7도120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을 상고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고의, 기망, 인과 관계, 죄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