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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3362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7. 29.부터 2015.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