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3362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7. 29.부터 2015.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7. 29.부터 2015. 12.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