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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구단100972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8. 3. 16. 대전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토지(대전 유성구 D, E, F, G) - 수용개시일: 2019. 5. 8.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전, 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되(제16조,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83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5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9. 10. 2.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