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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부탁으로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C와 피해자 사이의 분행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사건에 개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C가 처벌받은 내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