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라고 한다)를 잠시 이용하고 반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특수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노인회관에서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서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이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 출입구 옆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가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손수레를 되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손수레를 빌려달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간 점, ②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이 사건 손수레를 이 사건 마트의 출입구에서 멀리 이동시켜 놓은 점,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마트에서 합계 4,550원 상당의 요구르트와 빵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A가 구입한 물건이 이 사건 손수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