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5:5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광시면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42-3 송덕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