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경 인터넷 ‘D ’에 피고인이 게시한 “ 닌텐도 스위치 구형 제품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70,000 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구형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 제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20. 3. 27. 경부터 2020. 8. 7. 경까지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B, H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서, 대화내용
1. 각 이체 확인 증, 각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