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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물품사기,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고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인터넷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통장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현금과 통장, 카드 등을 보내 주면 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지니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