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5.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아시아신용정보 주식회사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서 “석계역 부근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부지를 5,000만원에 낙찰 받아 두면 수개월 내에 그 일대가 재개발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2,5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나머지 2,500만원을 나에게 달라. 틀림없이 낙찰 받을 수가 있으나, 만에 하나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즉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지는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수개월 내에 그 부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없었으며, 피의자는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죄질이 좋지 못하고 편취액 중 현재까지도 1,800만 원이 변제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편취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