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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544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고액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동일한 성격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월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였으며,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다수의 보험회사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의 질병 및 치료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입은 사고 또는 피고의 질병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경미한 보험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63,203,79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391일과 무지외반증으로 입원한 110일은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입원한 것이므로, 위 입원에 관한 입원일당 46,741,651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2. 1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해지된 계약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가입일 회사(이하 약칭) 보험상품명 월 보험료(원) 1 2008. 4. 29. C D 116,700 2 2008. 11. 4 E F 73,072 3 2008. 12. 11. A 이 사건 보험계약 46,210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