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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5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행위를 2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따지는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된 점,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3월 이상]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가 있고, 긍정적 일반참착사유로 ①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② 우발적 범행, ③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① 알코올중독이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