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D를 대리한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다만,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D는 잔금 지급일인 2016. 1. 11.까지 위 각 부동산에 2006. 4. 21. 설정된 송원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와 2008. 7. 3. 설정된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되 그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5. 12. 22.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5. 12. 23. 말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2의 가 (2)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6. 1. 15.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위 가등기에 관하여는 E과 사이의 2015. 11. 30.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반소 청구취지 2의 나 (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라 한다), 위 가등기에 기하여 반소 청구취지 2의 가 (2)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 B’라 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