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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5 2017가단21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B 전 10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3. 3. 1. ‘C리’를 주소로 하는 ‘D’에게 사정되었다.

나. E은 1923. 8. 9. 사망하였고, 그 제적등본에는 아내인 F, 차남인 G, G의 아내인 H가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I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E의 한자가 가.항 기재 D과 동일하고 그 주소지가 ‘공주시 J’이며, C리에 동명이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E과 가.항 기재 D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K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원고의 부 L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원고 역시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는바, 원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도 모두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서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