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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7 2020고단19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2020. 4. 11. 05:01 경 대구 달성군 E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다가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 남, 45세) 소유의 G GTS 오토바이의 안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헬멧 1개와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우의 1벌을 몰래 가져가고, D도 피해자 H( 남, 28세) 소유의 I 혼다 PCX 오토바이의 뒤편 퀵 박스 내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 및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에 대한)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등, 회수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