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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70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피고 산와대부...

이유

1.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피고 티에이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B이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2013. 11. 25., 피고 티에이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와 2013. 11. 28. 각각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나.

2.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가 2013. 11. 25. 대출금 5,000,000원, 이자 연 36.5%, 변제기 2018. 11. 2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B은 ‘2013. 11. 25. 원고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이 인쇄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위 계약서 채무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원고의 서명을 한 후 피고 산와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