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으로부터 ‘ 술에 취해 힘들다, 도와줄 수 있냐
’ 는 요청을 받고 위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 사이에 피해자와 D을 F 모텔' G 호실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위 모텔 G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모텔 H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D이 있는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따로 객실을 잡아 성관계를 한 것이며, 피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