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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3 2019가단371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41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꽃게를 납품하였고, 현재 물품대금 미수금이 33,418,600원이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