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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2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1:4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 주점 대기실에서, E이 여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일명 ‘ 보도실장’ 인 피해자 G(35 세), 피해자 H(35 세), 피해자 I(34 세), 피해자 J(34 세) 등 9명을 불러 놓고 아가씨를 다른 가게보다 먼저 넣어 주지 않는다며 혼을 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쌍놈의 새끼들 아,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며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J, E,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