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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자 바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친 사실, 피고인이 잠시 후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 G가 놀라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 피해자 G의 맞은 편에 서 있다가 이 모습을 본 피해자 F가 피해자 G의 뒤쪽에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는지 확인한 사실,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자, 피해자들은 클럽의 직원에게 피고 인의 추행을 알린 사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 3의 여성이 클럽의 직원에게 피고 인의 추행에 대하여 한 차례 항의를 하였고, 이에 직원이 피고인을 눈여겨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사실, 직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항의하였고, 직원 및 보안요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직원은 피해자들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추행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에 직원들이 자신을 협박한다며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 및 직원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와 피해자들은 클럽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