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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고단378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사업 관련 사기(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L M 호, N 호에 있는 사단법인 O 및 ㈜P 의 실질 대표이다.

1. 휴대전화 판매 사업 관련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도사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들에게 자신을 국내 유명 대학 의대 교수로, 국내 유명 대형 교회의 목사 12명을 위 O의 고문으로 소개하고 Q와 관련된 자신의 TV 출연 장면을 보여주어 신뢰를 얻은 후, 그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소외 노인 등에 대한 발 마사지 봉사를 위한 선 교비 마련을 빙자 하여 휴대전화 판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위 사단법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등을 상대로 “ 발마 시지 봉사와 관련된 선 교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투자하거나 휴대전화 1대를 가입하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개통 장려금 12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후 자신의 하위투자 자로 선교 비 12만 원을 투자하거나 휴대전화를 가입할 사람을 3명만 모집하면, 자신의 하위 12 단계까지의 투자자 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투자금 중 1만 원씩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모두 합하면 8,190만 원에 이른다.

12만 원을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 3명만 모집하면 위와 같이 8,1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허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위 사업은 별도 수익의 발생이 없어, 결국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