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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0 2020고정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6:52 경부터 같은 날 07:40 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34세 )를 향해 불상의 욕설을 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찢어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행범인 체포 서, 내사보고 압수품(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